배우 황정음이 개인 법인 자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그가 대표로 등재된 개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한 명뿐이었다.
그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자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상당수는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등 개인 생활비로 쓰였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법인 운영상 일시적으로 자금을 착오 관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고의적 은닉이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을 지난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제출 서류를 통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성 투자와 고가의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소유의 법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이 외부 제3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점,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의 개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와 자금 운용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법인의 자금이 개인 투자로 전용될 경우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정음은 선고 직후 제주지법 청사를 나서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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