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망치에 담배 연기까지"…이웃간 갈등, 5년간 51만건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급증세
사실조사 착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

이웃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관련 민원만 51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관련 민원만 5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관련 민원만 5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본보기 아이콘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은 총 51만2955건에 달했다. 이 중 층간소음은 32만345건, 간접흡연은 19만261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6만9703건에서 시작해 2021년 7만9415건, 2022년 8만4386건, 2023년 11만1959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6만7492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 주체가 나서서 진행한 사실조사는 이보다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총 33만2312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했다. 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54.5%까지 하락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 유발 주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실제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5년간 24만4331건으로, 사실조사 건수 대비 평균 73.5%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간접흡연과 관련한 권고 비율은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여 일관된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 "민원이 폭증하는 반면 현장의 대응 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