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서씨에게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소위 '약관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고 했다.
서씨는 1심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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