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결제한 뒤 집에 갔다가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새벽 A씨는 흉기를 들고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돌아다녀 사람들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날 밤 주점에서 술값으로 약 200만원을 결제했다. 집에 돌아온 뒤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갔지만, 주점 문이 닫혀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현행법상 공백을 막고자 신설된 법률로, 올해 4월 시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A씨의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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