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 심리하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2시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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