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3차 조사 취소…法, 4일 오후 석방여부 결정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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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에 걸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날 오후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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