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출석요구 불응"(종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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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4월 30일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하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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