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교권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교권보호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 교원을 대신해 교육감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하며 학교 전수조사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했다.
학부모 B씨는 같은 해 5월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와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았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를 내세워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적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해치는 등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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