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일부 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시공했는데, 이 가운데 한 동의 주출입구에는 주차장 및 도로와 이어지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하자로 판정했고, GS건설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연립주택의 설치 의무는 개별 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동은 8세대라 의무 대상이 아니고 ▲출입구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단차가 없어 경사로가 필요 없으며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일 뿐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건설된 경우 전체 세대수를 합산해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10세대 이상 기준은 개별 동이 아니라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출입구 역시 지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차장 연결을 근거로 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급인은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완성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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