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인데 품질이 왜 이래" 한국에서만 3년간 7번 가격 올린 명품 주얼리[럭셔리 월드]

까르띠에, 올해만 세 번째 가격 인상
해외 명품 브랜드 'N차 인상' 일반화
까르띠에, 제품 하자 논란…소비자들 "명품 품질 걱정, 말도 안돼"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올해도 'N차 가격 인상'에 나섰다. 통상 명품 업계는 연 1회 제품 가격을 올리지지만, 최근 수년간 연간 2~3회 인상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 외부 변수로 인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품 브랜드의 입장인데 금값과 환율 오름폭을 고려하더라도 가격 인상 횟수와 규모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좌측 반클리프 아펠, 가운데 목걸이와 귀걸이는 까르띠에, 우측 목걸이 반지 상품은 불가리.

좌측 반클리프 아펠, 가운데 목걸이와 귀걸이는 까르띠에, 우측 목걸이 반지 상품은 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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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품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는 추석 이후 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얼리 등 제품 가격을 평균 7~10% 올린 이후 넉 달 만이다.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불가리는 올해 4월, 6월에 이어 세 차례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


연내 두 차례 이상 가격을 올린 건 불가리뿐만이 아니다. 까르띠에는 올해 총 세 차례(2월, 5월, 9월) 가격을 인상했고 명품 시계 브랜드 IWC 또한 세 차례(3월, 6월, 9월)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부쉐론(2월, 7월), 반클리프앤아펠(1월, 4월), 티파니(2월 6월), 다미아니(2월, 7월), 롤렉스(1월, 7월), 태그 호이어(1월, 7월)는 연내 두 차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인상률은 5~10% 수준이다.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 이유로 대표 원재료인 금값 상승과 고환율을 꼽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897.50달러(약 545만80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 한 달 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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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환율, 금값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해외 브랜드들의 인상 속도는 과하게 빠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들어 3차례 가격을 인상한 까르띠에의 경우 지난 2월과 5월 각각 6%, 지난달 2~5%가량 가격을 올렸는데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인상률은 14~17%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올해에만 20%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주얼리업계 관계자는 "명품 가방, 옷에서 주얼리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명품 주얼리들의 N차인상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 주얼리 브랜드들도 금값 인상을 반영해 가격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 저항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명품 소비 수요가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시아 유통 전문 기업 블루벨 그룹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73%는 "명품 브랜드 상품 가격이 올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명품을 투자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76%, 브랜드 평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설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다. 까르띠에, 반클리프앤아펠 등을 보유한 리치몬트그룹의 한국법인 리치몬트코리아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2024년 4월~2025년 3월) 매출 1조795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티파니코리아와 불가리코리아는 지난해 각각 매출액 3780억원, 41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23%씩 늘어났다.


문제는 이같은 가격 인상 속에서 제품 하자 논란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명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까르띠에에서 구입한 제품의 내구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후기가 여러차례 공유되고 있다. 러브 팔찌를 구입하고 보관만 했는데 변색이 된 사례, 시계를 구매한 뒤 무브먼트 상의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구하자 수리로 진행된다고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 사항에 따르면 구매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제조사 결함으로 간주돼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까르띠에의 경우 유상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프랑스 본사로 제품을 보내야 수리·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사실상 브랜드값 때문에 명품을 구매하는 건데 품질을 걱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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