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가 계속 전화하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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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2744건)보다 33.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시행 이전(545명) 보다 22.6% 늘었다. 이 중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시행 이전(368명)보다 37.8% 늘었다.


가장 많은 문의는 역시 불법추심이었다.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고지해도 전화와 SNS로 계속 연락을 받는다는 상담 문의가 많았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이나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이메일로 증빙자료나 URL 주소를 첨부해 신고하면 게시물 차단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자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


대부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불법추심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자율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계산한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간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다.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해야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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