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음식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독방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주변 수용실을 비워두는 등 경호처의 요구에 맞춰 특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겨레 보도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당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당시, 끼니마다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쪽에 취사장 내부의 독극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장용기에 음식물을 받아왔다. 경호처가 독극물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구치소 쪽에 전달하면, 포장용기에 다른 음식이 추가됐는지 교도관들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서울구치소는 또 '윤 전 대통령 독거실 내 복도 쪽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설치했고 윤 전 대통령 독거실 주변의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수용실 양쪽 옆방을 모두 비웠고, 나머지 1개 수용실에는 윤 전 대통령 계호 전담팀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고 한다. 또 윤 전 대통령 독방과 인접한 복도에는 합판 가벽을 설치해 다른 수용자들과 구역을 분리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출정 또는 면담을 위해 수용실을 나갈 때도 일반 수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전용 출입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박은정 의원은 "경호처 소속 국가공무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피고인의 매 끼니를 직접 검식하고 기미를 봤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수용자에게만 허용된, 어느 수용자도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됐다.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3월8일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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