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면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진통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특검팀의 출발은 순탄했다. 수사 초기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더니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인사를 연달아 구속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내란 특검팀과 해병 특검팀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16건 중에서 절반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어 최장 90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검팀이 최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수사 기간 연장 사유서에는 ▲'나토 목걸이' 등 귀금속 매관매직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저 이전 특혜 및 부실 감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 ▲총선·지선 등 공천 개입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공여 ▲국민의힘 당원 무더기 입당 ▲IMS모빌리티 청탁성 투자 ▲대통령실 자원 사적 유용 의혹 등 최소 11개의 과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사에 착수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 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데,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팀의 문제는 수사를 무한정 확대하기만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라는 게 펼치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적당한 시점에 마무리를 짓고 범죄 혐의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2025.7.2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고강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특검팀 내부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수사 종료 후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검의 직접 수사·기소 구조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사 종료 후 복귀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수사 차질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검사들의 입장문에는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실제론 시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 유지 등 후속 절차에서 수사 검사들의 역할을 놓고도 특검팀 측과 파견 검사 간 시각차가 감지된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파견 검사 일부가 실제로 복귀를 요청할 경우, 특검팀이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증원될 예정이지만, 특검팀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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