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가 중대재해 등 중대한 사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반영하던 것을 명확하게 관리하겠단 취지이다.
또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해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금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의결했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안내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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