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갈비뼈 부러뜨린 경찰…"욕설에 체포 저항해서" vs "가만히 있었다"

'소극적 대응' 지적에 "신경 말라"며 신경전
신고자는 "반항 안했다"라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과잉 진압 논란이 된 장면. 연합뉴스

과잉 진압 논란이 된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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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신고자와 신경전을 벌이던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입술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고자는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B경장과 C경위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다른 시민들이 이들을 말린 후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정리되는 듯 했다.


잠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A씨와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은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노려봤고,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A씨에게 다가가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A씨의 지인이 말렸음에도 A씨는 B경장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고, 서로 이마를 맞대면서 물리적 접촉까지 이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C경위가 A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목을 감고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넘어진 A씨의 위에서 뒷덜미와 옷소매를 붙잡고 여러 차례 바닥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어 무릎으로 A씨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이 장면은 모두 근처 폐쇄회로(CC)TV에 모두 포착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의 입술이 터지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몸이 바닥에 눌리면서 갈비뼈 골절상과 얼굴 찰과상 등을 입었다.


경찰과 신고자는 상반된 주장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라며 "온몸이 눌리면서도 혹시라도 대응하면 문제가 될까 봐 가만히 있었고,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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