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권 의원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문에서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했으며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물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자신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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