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현실화했다. 이 경우 하루 평균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놓이고, 이로 인한 손실은 약 4억달러(약 5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4일간의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질 쳤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이날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종료(9월30일) 이후에도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동안 11월21일까지 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됨에 따라 10월1일 0시1분(미국 시간·한국시간 10월1일 13시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 발생 시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가며, 이에 따른 하루 인건비 손실만 약 4억달러(약 5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매·서비스업 등 민간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층의 의료비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세액공제가 만료될 경우 내년부터 약 400만명이 보험을 잃고, 추가로 2000만명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모두 14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이 가운데 최장기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으로, 무려 34일간 연방정부가 멈춰 섰다. CBO는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최소 110억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중 약 30억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평가했다. 아울러 부분적 정부 폐쇄에 따른 연방 지출 지연과 연방 서비스 중단 여파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적으로 셧다운은 공무원의 일시적 무급휴직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용 안정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덕분에 우리는 의료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혜택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부 연방 기관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영구 해고는 없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과 배치된다. 실제로 백악관 예산국(OMB)은 셧다운 발생 시 연방 기관들에 '대규모 해고(mass layoffs)' 계획을 마련하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위협이 단순한 경고 차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최후통첩에 연방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 주요 노조들은 "셧다운을 빌미로 대량 해고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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