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정 배임죄 폐지에 "李 대통령 절도 혐의였으면 절도죄 없앴을 것"

정부·여당,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
김병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한동훈 "국민 보호받는 시스템 파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 보호, 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인 배임죄가 '군사 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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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경제 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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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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