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보석 심문 당시 변론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내란 사건 재판은 오전 10시 전후에 시작해 저녁까지 이어지며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경호 필요성으로 다른 수용자보다 일찍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아침 식사가 어렵고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에 끝난다. 재판을 마치고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 과정에서 수갑·포승·전자발찌가 착용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이를 외부에 노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법원은 현재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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