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부처 업무 조정과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과 포상을 하고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권한과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 사무와 권한을 최대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찰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 수사 권한까지 잃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앤 뒤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 말 효력이 발생한다.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업무 중 원자력발전 수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한다. 조직이 떨어져 나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의 명칭도 성평등가족부로 달라진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은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지난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꾸려지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검찰청을 없애는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 16호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안으로 '검찰총장 등 임명'이 있다. 이에 야당과 역대 검찰 출신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여당 내부에는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보완수사권만큼은 공소청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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