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타지역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40대)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회식 중 화장실에 가던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은 정년도래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를 말한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을 받게 되자, 곧바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를 선처해 공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감경 사유도 존재하긴 하나,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관련 비위 예방, 공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임 처분으로 얻는 성 관련 비위 예방, 공직사회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