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대법원장 청문회는 요건도 안 갖춰…이해 안 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조용준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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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국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30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노자의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말을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요건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 마디씩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의 법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옥사(獄辭·판결문)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고 최종 변론까지 신중을 기하라는 것인데 왜 이 내용은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걸 알면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행동이 사법 불신과 국민들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게 된 계기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와 검찰청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라며 "헌정 질서가 반복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법치의 틀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헌법 위반이 아니며, 검사 제도 자체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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