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국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30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노자의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말을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요건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 마디씩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의 법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옥사(獄辭·판결문)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고 최종 변론까지 신중을 기하라는 것인데 왜 이 내용은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걸 알면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행동이 사법 불신과 국민들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게 된 계기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와 검찰청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라며 "헌정 질서가 반복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법치의 틀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헌법 위반이 아니며, 검사 제도 자체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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