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의사 B의 명의를 빌려 서울 소재 한 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부당이익금을 선고받았다. 체납액이 30억원 이상이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강제 징수를 통해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상품권을 압류해 매각하고 7월엔 휴면예금에 보유하고 있던 잔액 약 19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다. 현재는 A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를 전 배우자의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 현재 A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장과 의료인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중 28명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개인, 5명은 법인이며, 25명은 면대약국과 관련된 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742억3800만원에 달한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된 이후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로 3번째 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과 요양기관 개설자(사무장)이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9월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번 공개대상 58명을 포함해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 징수를 통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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