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 거래신고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야했는데 추가 시스템 작업을 거쳐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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