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는 과거 공단 직원을 고소했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고발장 제출하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공단 직원들이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본부장 등 관계자를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박 구청장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도적 허위 진술이나 무고가 있었는지, 징계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박 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고소다. 노조는 박 구청장이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징계를 추진하며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산구가 당시 중징계를 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 이후에도 또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등 감사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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