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차별"

고령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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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대해 감액된 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2명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 별다른 보상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된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당하게 시행된 제도이며,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보완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임금 삭감 기간이 정년 연장 기간 대비 2배 이상에 이르고 임금 수준도 기존 대비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감액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제시한 4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 교육비와 연 12일 유급휴가는 삭감된 임금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B 재단이 다른 진정인 2명에게 적용한 임금피크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 재단은 진정인 2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 별다른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진정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3개월간 단축 근무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3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 운영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완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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