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김 의원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하겠다"며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범수, 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으나 한 전 대표의 불참으로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