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9일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이어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 포고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 포고 제13호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것에 근거해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왔다. 또한 삼청교육 시행을 위한 검거와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처분 모두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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