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계엄 당일 'CCTV 증거'는 제외

비식별조치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
특검 요청 따라 CCTV 증거조사는 중계 불허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08.27 윤동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08.2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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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로 중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첫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의 촬영 장소는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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