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필로폰' 밀수입, 태국인 불법체류자 세관에 적발

액상 필로폰(일명 아이스)을 화장품 병에 담아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5·여)와 B씨(36·여)를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이 액상 필로폰 밀수에 이용한 화장품 병.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A씨 등이 액상 필로폰 밀수에 이용한 화장품 병.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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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을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병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 2병(32.67g)을 적발, 수사관들을 수취 장소로 보내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심문하는 과정에서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한 후 파주 소재의 거주지에서 B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B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적발된 것과 같은 화장품 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이 발견됐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씨와 B씨는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에 중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인천공항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도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세관의 마약밀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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