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또 불출석…尹측 "지난주 재판 이후 구토·현기증 이어져서"

내란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尹측 "현기증과 구토증세 이어져 출석 어렵다"
尹이 청구한 보석 인용 여부 금주 내 결론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재판 출석 이후에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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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호인과 특검 측만 참석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9차 공판까지는 모두 정상 출석해왔으나 7월10일 구속된 이후부터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도 출석한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전 접견을 마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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