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et&Law]‘스토킹 벌칙 해설서’ 총괄 박윤희 전 부장검사… "스토킹, 연인 문제 국한 아냐"

박 전 부장검사, 변호사로 새출발…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 전문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 등 수사 총괄… 사건 수천건 처리 경험 장점

박윤희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검찰에서 전국 성범죄·스토킹 사건을 총괄했던 박윤희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변호사로 개업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에 특화된 박 전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여고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에서 LL.M.(미국법 석사)을 취득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도 공정거래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울산지검 등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두루 근무했다.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거쳐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대검찰청 형사4과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성범죄 및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로 불렸다. 대검 형사4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의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의 수사를 맡았다. 당시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마련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매뉴얼 제작, 여성·아동범죄 관련 정책 추진, 디지털 성범죄 무죄 사례 분석 등을 총괄했다.


특히 경찰에서 불송치된 쯔양의 '가세연 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영화배우 김수현에 대한 '가세연 스토킹 사건'에 대해 경찰신청 잠정조치 법원 청구를 지휘하는 등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전담 처리했다.


박 변호사의 장점은 수천건에 달하는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는 데 있다. 경찰, 검사,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더 이상 연인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집착형 스토킹, 층간소음, 채권·채무 갈등, 온라인 개인정보 공개, 타인 사칭 등 모든 것이 스토킹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다른 범죄와 달리 신고 단계에서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곧바로 잠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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