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원 규모의 자금공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인 10월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나 통신료, 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추석 연휴 전후 소요자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 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제출하고,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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