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장애 여파…오늘까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

국토부, 내일부터 방문 신고 권고
신고 지연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날인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소화수조에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인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소화수조에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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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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