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섰다.
지난 23일 부천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지난 8월 기준 3만 871명으로 전체 인구 76만 2192명의 4%를 차지한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4563명,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에 해당한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 A씨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부천시는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보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 조세 회피 정황을 확인했다. 부천시는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으며, A씨의 아내가 결국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천시는 외국인 체납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압류·수색 등 강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373억원에서 2023년 434억원으로 16%나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87만 7000건에서 93만 1000건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고액·상급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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