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안타깝지만, 형사사법체계 빈틈 없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완수사권 유지 등은 말 아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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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26일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앞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노 대행은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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