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지방미분양 CR리츠 과세특례 1년 연장' 정부 건의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1년 연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두 올해 말까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CR리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늘려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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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CR리츠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는 배제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지방 미분양을 취득하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R리츠의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는 올해 말로 끝난다.


협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세특례 일몰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최근 5년 새 3.6배 늘어나 올해 7월 기준 2만7057가구에 달한다. 이 중 83.5%인 2만2589가구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 미분양 CR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는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리츠 출시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까지 등록된 사례는 4건, 991가구에 불과하다. 협회는 "올해 말까지는 매입이 어렵다는 업계 목소리가 크다"며 "2026년 말까지 연장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인세와 종부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한으로 맞춰야 효과가 있다"며 "미분양을 CR리츠가 사들이면 정부 재정을 최소화 하면서 민간 자금으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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