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26일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 했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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