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경영권 분쟁 '1R' 장남 '완승'…"건기식 주도권 잡았다"

26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윤상현·이승화 사내이사 선임 안건 가결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윤 부회장은 부친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및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연합과 맞붙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로써 장남은 콜마그룹의 화장품과 제약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사업까지 이끌게 됐다. 다만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남아있는데, 이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민지 기자.

26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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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는 26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제안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자문역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시 의장은 콜마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원재성 전무가 맡았다.

이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위임주주 포함 총 494명으로, 주식 수는 1972만8835주로 집계됐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69.7%에 해당한다. 이번 주총의 핵심인 윤상현, 이승화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각각 1379만여주, 1378만여주를 확보해 과반수 찬성을 확보했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회는 아버지와 딸 연합 3명(윤여원, 조영주, 윤동한), 윤상현 부회장 측 3명(오상민, 소진수, 김현준H)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신규 사내이사로 윤상현 부회장 측이 합류하면서 이사회는 장남 측(5명)이 부녀 연합(3명)보다 많아졌다.


이날 주총에선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은 불참했다. 주주총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10여명이 채 되지 않는 소액주주들과 임직원,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양 측은 주총 시작 전부터 서로가 받아온 위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임장 지분율을 포함한 현장 지분율 산출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날 주총은 예정 시작 시각(10시)보다 30여분가량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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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주총회는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열렸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장기간 주가와 실적이 방치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임 사내이사 선임안을 담은 임시주총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윤여원 사장은 임시주총허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와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며 맞섰다. 하지만 지난 23일 임시주총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날 주총을 하루 앞두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콜마홀딩스가 48%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윤동한 회장 모녀는 8.89%에 불과했다.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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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콜마그룹의 경영권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분수령은 윤동한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넘기 주식 14%(460만주)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동한 회장은 장남이 지분 증여 당시인 2018년 체결한 '경영 합의'를 위반하며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간섭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이 체결한 3자 간 합의는 윤 부회장(콜마홀딩스)과 윤 대표(콜마비앤에이치)의 독자 경영을 인정하며 이를 지키는 전제로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변론기일은 10월 23일로 예정됐다.


다음달 29일 열리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도 주목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7월 콜마홀딩스 이사진을 자신과 딸 윤여원 대표 등 측으로 전원 교체하는 임시주총을 요구했고, 윤상현 부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이며, 윤여원 대표와 남편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등으로 윤 부회장과 달튼 지분 합계는 37.44%로, 윤동한 부녀 측(16.2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사실상 3자간 합의에 대해 조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원만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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