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주주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 3건을 모두 취하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등이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임시주총 개최를 막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했다.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는데, 전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권 취하로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 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26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부근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회의 의안으로는 임시의장 선임과 사내이사 윤상현,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 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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