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박수민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은 내년 9월 없어지게 된다.
수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은 정부와 여당 간 협의에 따라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본회의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수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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