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술집들이 식품위생법을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투다리'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주점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103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 위반 건수는 ▲투다리 451건 ▲역전할머니맥주 257건 ▲크라운호프 120건 ▲간이역 115건 ▲펀비어킹 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2개 업체인 투다리와 역전할머니맥주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폅보면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14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242건으로 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8건(70.2%)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항목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 또는 제품 보관 및 사용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보존 조치 미이행 ▲기구 및 용기의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어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44건, '위생교육 미이수' 9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건 등의 위반 유형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 세부 위반 현황을 보면, 투다리가 전체의 86.3%에 해당하는 389건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역전할머니맥주도 같은 항목이 111건(43.2%)에 달했고, 간이역은 96건(83.5%), 펀비어킹은 62건(66.0%)으로 집계돼 업계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줬다.
장종태 의원은 "대학생과 직장인이 많이 찾는 술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엄격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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