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5년간 약 28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추계가 나왔다.
청사 증축비와 재판연구관 충원비 등 핵심 항목이 빠진 수치다. 인건비와 운영비만으로도 수백억 원이 드는 만큼 대법관 증원이 '재정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비서관과 국회 선출 비법조 후보추천위원을 각각 16명·4명 증원할 경우 5년간 286억9400만원, 연평균 약 57억39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가 보수·기관부담금 등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등 '산정 가능한 항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불가피한 재판연구관 충원, 청사 증축, 사무실 재배치 등 비용은 "합리적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빠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수가 늘면 재판연구관 등 인력도 함께 증가해 대법원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1조4000억~1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 추계는 이보다 훨씬 축소된 범위임에도 인건비만으로도 5년간 287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제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정책처는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연 3305건에서 1417건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문제는 오늘(25일) 오후 7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분과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유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한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했는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 결과는 26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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