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가 통상임금에 명절 보조금·여름 휴가비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설·추석 명절 보조금(각 110만원)과 하기 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28종)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측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인당 최대 174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확대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1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는 매년 23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