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부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두 명의 부총리를 둔다.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 담당 본부장을 두고,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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