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DH앤카페테리아의 대표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씨가 2022년 2월 26일 이후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SCR)'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사업에서만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680억여원, SCR 투자에서 2400억여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새로운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다"며 "다단계적 구조로 피해가 확산했고,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 손실과 인간관계 파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2년 2월 25일 이전에 이뤄진 투자금 모집과,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개발업자 신모씨와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부분도 무죄로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DH앤카페테리아 등 경씨의 주식회사 4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며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으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가 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낙찰받아 토지보상금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550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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