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여러명을 추행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검찰이 이번 범행으로 A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미궁에 빠졌던 9년 전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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