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나는 여성들 추행한 공무원 혐의 인정…9년 전 추행도 드러나

기사 본문과 무관한 법정 내부 모습. 대법원

기사 본문과 무관한 법정 내부 모습. 대법원

원본보기 아이콘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여러명을 추행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검찰이 이번 범행으로 A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미궁에 빠졌던 9년 전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