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 놓고 옥신각신하더니 "이혼해"…中 부부에 무슨 일이

아이 이름 두고 1년 넘게 분쟁
출생신고서 미발급으로 예방접종도 불가
법원서 여러 차례 중재

AI로 생성한 이혼 일러스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AI로 생성한 이혼 일러스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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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 중국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아이는 1살을 넘겨 출생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고, 법적 서류 발급도 불가능해 신생아에게 필요한 예방접종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한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두고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2023년 아들을 출산한 부부는 푸둥구 인민법원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이름 결정이 분쟁 사유임을 확인했다.

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아이는 신분증을 확보하지 못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1세 미만의 유아가 일반적으로 최대 10회의 무료 예방접종을 받는데, 이는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몇 차례의 법원 조정 끝에 부부는 마침내 아들의 이름에 합의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통지서를 발부해 부부가 5일 이내에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아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이 직접 출생증명서를 신청하겠다"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부부에게 자녀의 법적 문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 부모로서의 책임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조언했고, 결국 판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출생증명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궈 단 재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부모가 이혼 분쟁에서 자녀의 복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다"라며 "이러한 행동은 의무적인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이는 광범위한 관심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그들은 너무 무책임하다", "저 정도로 분쟁을 하는 부부가 어떻게 결혼까지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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