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경북도의원 "노후 도심 주거·상업·교통 융합공간 탈바꿈 시켜야"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제35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북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진엽 경북도의원

김진엽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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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규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절차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비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에 필수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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