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장 폭행 민원인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강구"

"허위사실 유포 언론·SNS 댓글 등에도 무관용 대응"

경기도 화성시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최근 관내 한 식당에서 정명근 시장이 민원인의 폭행으로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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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성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정 시장에게 폭력을 가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공직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건으로 정 시장은 오른쪽 다리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정 시장은 23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와의 간담회에 깁스를 한 채 참석한 모습이 목격됐다.


시는 가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폭언·협박 등을 일삼아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가해자를 체포해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이나 유언비어를 확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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